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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GYEONG JU맑은물사업본부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등 변경 시행

작성자
경주맑은물사업본부
등록일
2026-04-24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정될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등 금액 비교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시행예정일 : 2026년 07월부터 다음 변경일까지
2. 문의사항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팀(054-760-7844)

붙임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등 금액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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