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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변경 안내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15-10-20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2015.10.1부터 종전 5%에서 4%로 조정되어 개정 되었습니다.

□ 이에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 및 재산 등의 변경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수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부적합을 예상하며 미신청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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