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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한시적 매장』설치기한 도래 안내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15-10-19
○ 만료일 : 2016.1.13. 부터

○ 근 거
- 2000.1.12.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
- 매장분묘는 설치기간이 15년으로 규정 2016.1.13부터 설치기간 만료

○ 연장신청
- 설치기간이 경과한 후 4개월 이내 신청
- 1회에 15년씩 총 3회 연장 가능

○ 매장 만료 후 처리 :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리
- 연고자: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 화장하거나 봉안
- 공설,사설묘지:연고자가 화장,봉안 아니할 경우 유골을 화장하여 10년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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