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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 안내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13-08-22
경주시에서는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일제 단속을 시행합니다.

1. 기간 : 연중(일제단속 2013.8.26~9.6)
2. 대상 건물 : 주차면수 10대이상으로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건물, 주차장.
3. 위반행위
가.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노란색 바탕)을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나.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불가능한 장애인이 동행하지 않고 주차
다. 주차가능 자동차표지를 위조한 차량
4. 과태료 : 주차 위반 차량은 시간과 상관없이 과태료 10만원 부과
* 장애인(국강유공자) 주차가능 자동차표지 없이 주차위반하였을때는 어떤 사유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취소를 할수 없음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출입문 근처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였으므로 잠시 주차라는 생각을 하지 머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붙임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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