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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13-03-13
2013년 보육사업에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신청 : 수시 신청
- 출생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출생월부터 지원을 받고, 3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지원을 받습니다.(예. 2013년 3월 20일 출생하였는데 양육수당을 4월 20일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지원받으며 4월 19일 이전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2. 대상 : 미취학 아동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
* 국내.외 거주자 중 대한민국 국적 취득 아동
3. 지원금액
- 12개월미만 월 20만원
- 13개월~24개월미만 : 월 15만원
- 25개월 이상~2007년 출생아동 : 월 10만원
4.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은행통장 사본.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곡면사무소 생활지원담당(☎054-779-8261)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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