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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 사업 및 합동결혼식 신청 안내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13-03-01
경주시에서는 결혼이민여성 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 사업 및 합동결혼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 신청 : 2013년 3월 15일까지
- 대상 : 결혼 후 2년 이상 국내 거주하고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 인원 : 8세대
- 지원 : 세대당 3백만원 상당 예식 비용
- 제출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2. 결혼이민여성 친정보내기 사업
- 신청기간 : 2013년 3월 8일까지
- 인원 : 10세대
- 지원 : 세대당 2백만원 정도(출국 2~3주전에 제출한 은행계좌로 입금)
- 지원조건 : 부부가 동반하여 가족이 출국가능한 세대
-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기준은 붙임 문서 참고)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이민여성 등재 발급), 국적취득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이민여성 출입국 사실확인서 1부,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은행통장 사본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곡면사무소 생활지원담당(☎054-779-8261)으로 문의하세요
붙임 : 신청서 , 사업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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