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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신청 안내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12-08-28
2012년 보육료 지원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2. 미취원 어린이는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36개월 미만 아동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농업인 자녀는 취학시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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