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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12-08-22
경상북도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는 1급 장애인과 지적,자폐성 2~3급 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 대상 : 장애등급 1급 장애인, 지적,자폐성 2~3급 장애인
2. 지원서비스 : 신변처리, 가사활동, 일상생활, 커뮤니케이션보조, 이동보조, 동료상담 등
3. 지원기준 : 1등급(30시간), 2~등급(20시간)
* 위 등급은 장애인의 건강인정점수를 판정하여 결정되는 등급임
4. 본인부담금 : 없음
5.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최근 3개월)
6. 유의사항 : 등록 장애인 급수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하여 장애 급수가 하향, 유지, 취소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정도가 등급외로 판정되면 기존 장애인 관련 혜택이 중지됨을 고려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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