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안내
- 작성자
- 현곡면
- 등록일
- 2012-08-21
경주시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다음과 같이 단속합니다.
1. 단속기간 : 2012.8.27~9.9
2. 단속대상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없는 차량을 주차하거나,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해당 보행불가능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3. 대상시설 : 공공시설물 및 생활밀접시설(아파트,대형마트,병원 등)
4. 과태료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과태료)
5.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수 있는 자동차표지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차량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방문, 즉시(10분이내)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곡면사무소 생활지원담당(☎054-779-82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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