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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곡면 자체감사 실시 안내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11-06-1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경주시자체감사규칙에 따라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현곡면 시 자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감사 사전예고 안내문 및 제보사항신청서를

게시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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