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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양육수당(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지원안내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10-12-31
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되어 알려드립니다.

1.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 부터
2. 지원대상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3. 지원연령 : 36개월 미만 아동
4. 지원금액 : 12개월미만 월20만원, 24개월미만 월15만원, 36개월미만 월10만원
5. 소득인정액(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기준
-3인까지 141만원이하, 4인 173만원이하, 5인 205만원이하
6.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아동명의 통장사본
- 소득사항관련 제출서류
* 근 로 자 : 별도 서류 필요없음(공적자료 활용)
* 일 용 직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별첨)
- 재산사항관련 제출서류
* 자가소유자 : 별도 서류 필요없음(공적자료 활용)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 무료임대 : 무료임대확인서(별첨)
* 자 동 차 - 자동차등록증

※ 자세한 사항은 붙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현곡면사무소 생활지원담당부서 이경화(☎054-775-3004)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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