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09년도 양육수당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홍현화
등록일
2009-05-13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중 차상위계층 120%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육수당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 >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아동 (2007.07.02일생 이후 아동)
○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 까지
○ 지원금액 : 월 10만원 (계좌 입금)
○ 수당 지급일 : 매월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 구비서류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타인명의 불가)
-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제8호】1부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필요 없음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양육아동의 경우 대상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양식 참조) 제출
-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 가족사항란에 가구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서명 또는 인란에는 반드시 지장 또는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단, 아동의 경우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중 한분이 대신 지장 또는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파일
다음글
한시생계보호지원 및 재산담보부생계비 융자 신청 안내
이전글
2009 하반기 보육료 지원신청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