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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보육료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최원종
등록일
2010-02-02
2010년도 보육료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보육료를 지원 받으시고자 하는 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셋째이후자녀 소득하위 70% 초과 가구도 15만원/월 지급할 예정이며 다문화가구자녀 또한 소득,재산 조사는 실시 하되 100% 전액 지원 가능하오니 해당가정 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처 : 현곡면 주민생활지원계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담당 김 경 옥 054-775-3004

-신청서(붙임 참고),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첨)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아래 참고)

□ 소득사항
* 근 로 자 - 별도 서류 필요없음(공부자료 확인)
* 자영업자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별첨)
* 일 용 직 - 고용임금확인서(별첨)
* 실 직 자 - 별도 서류 필요없음(공부자료 확인)

□ 재산사항
* 주 택 - 자가소유자 : 별도 서류 필요없음(공부자료 확인)
- 전월세 : 전월세계약서
- 무료임대 : 무료임대확인서(별첨)
* 자 동 차 - 자동차보험증권
* 상 가 - 전월세계약서
* 금 융 - 별도 서류 필요없음(부채 포함하여 공부자료 확인)

□ 기 타
* 신청인 부모 명의의 통장사본(보육료 환급금 입금계좌용)
* 신청인 신분증
* 보육시설 입소확인서(두자녀이상 보육료 신청자만)
* 장애아동무상보육희망신청자 - 신청일전에 2개월내에 발급받은 진단서
*
☆붙임 파일 기재요령 참고사항☆
금융정보동의서 : 신청아동의 부모 및 아동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서명 및 인)란에 지장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함. 이외 막도장 절대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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