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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최원종
등록일
2010-01-05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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