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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13-08-09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8월 10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의 정부지원 시간 연장
- 영아종일제는 월 200시간에서 월 240시간까지
- 시간제는 년 480시간에서 720시간까지 연장

2.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기준(건강보험료)
- 3인(직장-84,926원, 지역-91,922원)
- 4인(직장-98,184원, 지역-111,830원)
- 5인(직장-100,613원, 지역-115,173원)

3. 양육공백가구란
- 취업 한부모
- 장애부모가정(부무가 장애로 아동을 돌볼수 없는 가정)
- 맞벌이 가정
- 다자녀 가정(만 12세이하 아동 3명이상 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36개월 이항 아동 2명이상)

4. 아이돌봄사업단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770-2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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