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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하반기 보육료 지원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홍현화
등록일
2009-04-07
2009년도 7월부터 변경되는 보육료 지원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받을 예정이오니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1세 아동 중 소득기준 적합가정에도 양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에 있으며, 보육시설 이용아동중 기준초과자에게도 기본보육료가 지급될 예정이오니,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어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9. 4. 13(월)이후
- 접 수 처 : 현곡면 주민생활지원상담실
-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담당 054-775-3004

< 구 비 서 류 >
- 신청서(붙임 참고),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 아래 참고)

->소득사항
* 근 로 자 - 별도 서류 필요없음 (공부자료 확인)
* 자영업자 - 별도 서류 필요없음 (공부자료 확인)
* 일용직 - 고용,임금확인서 (별첨)
* 실직자 - 별도 서류 필요없음 (공부자료 확인)

-> 재산사항
* 주택 - 자가소유자 : 별도 서류 필요없음.(공부자료 확인)
- 전월세 : 전월세계약서
- 무료임대 : 무료임대확인서(별첨)
* 자동차 - 자동차보험증권
* 상가 - 전월세계약서
* 금융 - 별도 서류 필요없음(부채포함하여 공부자료 확인)

- 기타
* 신청인 부모 명의의 통장사본 (보육료 환급금 입금계좌용)
* 신청인 신분증
* 보육시설,유치원 입소확인서(두자녀이상 보육료 신청자만)
* 장애아동무상보육희망신청자 - 진단서

* 붙임 파일 기재요령 참고사항 *
- 금융정보동의서 : 신청아동의 부모 및 아동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서명 및 인)란에 지장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함.
이외 막도장 절대 사용 불가하며,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 필히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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