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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육료 지원 기본계획 및 보육료 신청서식 안내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11-02-07
2011년도 보육료 지원 기본계획 및 보육료 신청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소득인정액 기준(소득하위 70%이하)
-3인까지 415만원이하, 4인 480만원이하, 5인 537만원이하, 6인 588만원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만0세 394천원, 만1세 347천원, 만2세 286천원, 만3세 197천원, 만4~5세 177천원
◆ 보육료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부부간 대리서명은 불가함)
-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어린이집 이용아동만 해당)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어린이집 이용아동만 해당)
- 소득사항관련 제출서류
* 근 로 자 : 별도 서류 필요없음(공적자료 활용)
* 일 용 직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별첨)
- 재산사항관련 제출서류
* 자가소유자 : 별도 서류 필요없음(공적자료 활용)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 무료임대 : 무료임대확인서(별첨)
* 자 동 차 - 자동차등록증

※ 자세한 사항은 붙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현곡면사무소 생활지원담당부서 이경화(☎054-775-3004)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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