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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알림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12-12-26
2013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1948년 이전 출생자
2.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부부 소득,재산 합산하여 결정
- 노인단독 : 83만원, 부부가구 : 132만8천원
3. 근로소득 공제 : 45만원 소득 공제 후 판정
4.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인 은행통장 사본, 금융동의서.
5. 지급액 : 20,000원~94,600원(향후 지급액이 증가할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곡면사무소 생활지원담당(☎054-779-8261)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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