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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14-10-0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따라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10.01~2014.10.12
2. 공고대상 : 경주시 현곡면 금장5길 김**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현곡면사무소 게시판
5. 행정상 관리주소 : 현곡면사무소(경주시 현곡면 금장2길 12)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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