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 시행 1주년 홍보
- 작성자
- 현곡면
- 등록일
- 2016-07-22
* 맞춤형급여 제도안내 *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해드릴 것입니다.
이에 제도홍보를 위하여 홍보동영상을 게시하오니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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