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급여 시행 1주년 홍보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16-07-22
* 맞춤형급여 제도안내 *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해드릴 것입니다.

이에 제도홍보를 위하여 홍보동영상을 게시하오니 많은 시청바랍니다.
파일
다음글
현곡면 복지회관 휴관 안내
이전글
아동 안전단말기 무상 공급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