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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16-11-02
* 저소득층에게 전기요금 지원사업 시행

- 지원대상 : 맞춤형급여수급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지원시 향후 2년간지원불가)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 신청장소 :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현곡면사무소(054-779-8261~2)
- 신청기한 : 2016.11.30까지(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참서류 :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미납 3개월이상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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