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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교체 안내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17-04-21
1. 교체기간 : 8.31일까지 수시교체 가능
(단 , 미교체후 기존 표지 사용시 2017.9월부터 단속하여 과태료 10만원부과)

2. 교체대상 : 기존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 중 본인.보호자 주차가능

3.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기존 주차표지 반납후 신청

붙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교체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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