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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곡면 예비군 중대(물자보관창고)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17-04-17
현곡면 예비군 중대(물자보관창고)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영상청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행 정 예 고 >>
○ 기 간 : 2017. 4. 17 ~ 5. 7(20일간)
○ 방 법 : 경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 내 용 : 붙임 문서 참조
○ 문 의 : 7516부대 1대대 상사 김재희(cp. 010-5086-4030, 760-7362)

붙 임 :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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