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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12-12-3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급장애인도 신청하세요


- ‘13.1.1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등 제도개선 시행 -


□ 2013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등이 시행된다.

○ 현재 장애 1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 2급까지로 확대하여, 2급 장애인(6세 이상 65세 미만)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12.21부터 신청을 받아, 수급자격 인정조사(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조속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2등급, 42~62시간 → 4등급, 42~103시간) 하고,

○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를 신설(인정점수 400점 이상 최중증 80시간/월, 664천원, 400점 미만 20시간/월) 하였으며,

-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추가급여를 지급(20시간/월) 한다.

○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금액 인상(8,300원 → 8,550원),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도서벽지→읍?면) 확대 및 금액 인상(4천원 → 6천원)을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마쳐 곧 공포될 예정이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내일까지 행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를 거쳐 다음 주 중 발령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2.12.21(금)부터 2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규 신청과 이미 수급자이신 분들 중 개선된 추가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신청을 받는다.


○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안내와 신청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국번없이 1355) 하면 된다.


□ 이밖에도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중증 수급자의 생활환경 및 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중증 장애인 수급자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에 대해 현재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단체,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의견이 수렴 되는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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