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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 안내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14-03-20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편의시설 이용 촉진을 위하여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최근에 비장애인

또는 등록 장애인 중에서도 주차 불가능한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을 주차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함을 안내합니다.

1. 기간 : 2014년 4월 14 ~4.25

2. 장소 :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설치된 주차장

3. 주차 가능차량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를 발급받고 보행불가능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3. 과태료 : 위반차량은 과태료 10만원 부과

4. 향후 계획 : 연중 수시 단속할 예정이니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현곡면사무소(☎054-779-8261)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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