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장내용 | 공제가입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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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부상등급 1~5급)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미아찾기 지원금 | 만8세 이하 어린이가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지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 | 100만원 |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사고 보상금 | 만13세~만18세 청소년이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 등으로 억류상태에 있을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 일당 10만원 - 90일 한도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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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의 정의 |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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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의 정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 |
보상하는 손해 | 공제기간 중에 정의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공제가입금액을 지급 | |
주요면책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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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사고 사망, 후유장해 | 사고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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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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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면책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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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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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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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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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면책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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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의 정의 | 피공제자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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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면책사항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스쿨존 교통사고의 정의 | 만12세 이하인자가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 (단, 1급~5급)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교통사고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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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정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
보상하는 손해 | 공제기간 중에 정의에 따른 스쿨존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부상등급 1급~ 5급을 받은 경우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 |
주요 면책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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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찾기 지원금 | 사고의 정의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만8세 이하 어린이)가 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 미아상태가 미아 신고후 1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공제가입금액을 미아찾기 지원금으로 공제금 수익자(공제금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의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미아상태가 미아 신고 후 3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이 특별약관 공제등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
주요 면책사항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 및 단순한 가출이나 실종으로 행방이 불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청소년 유괴·납치 및 인질 보상금 | 사고의 정의 |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가 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 것을 사고로 정의 합니다. |
억류상태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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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의 확인 |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접수한 시점부터 1년 이내 에 관할행정기관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으로 판명되어야 사고로 인정합니다. | |
보상하는 손해 |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피공제자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일일 공제가입금액을 90일 한도로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
주요 면책사항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 및 단순한 가출이나 실종으로 행방이 불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해당 안내문은 혜택 안내를 위한 약관 요약본으로 세부사항은 약관 전문을 참조 바랍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정보마당]-[규정 및 규칙]-[시민안전공제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