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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실종, 부상자 구호

피해유형별 의연금 지급 상한액
피해유형별 의연금 지급 상한액을 인명피해(1인당/단위:만원) , 주택침수파손 등 주거피해(실제 거주하는 세대당 / 단위 : 만원), 주생계수단 피해(세대당)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인명피해(1인당 / 단위 : 만원) 주택침수파손 등 주거피해
(실제 거주하는 세대당 / 단위 : 만원)
주생계수단피해
(세대당)
사망실종자유족 부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전파 반파 침수 소파(지진)
1~7급 8~14급
1,000 500 250 500 250 100 100 100
인명피해
  • 사망실종자 : 1,000만원(유족에게 지급)
  • 부상자 : 1~7급 500만원, 8~14급 250만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 제14급 이상인 자

주택침수 파손 등 주거 피해
  • 주택 유실전파 : 500만원(세대당 지급)
  • 주택 반파 : 250만원(세대당 지급)
  • 주택 침수 : 100만원(세대당 지급)
  • 주택 소파(지진피해 한정) : 100만원(세대당 지급)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 단,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자(재난지원금 제외)도 의연금 지원 대상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응급구호
  • 지원대상 : 주택이 침수 소파 반파 전파 유실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지원기준 : 구호물품으로 지원
장기구호
  • 지원대상 : 주택이 침수 소파 반파 전파 유실 피해를 입어 장기 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
  • 지원기준
    • 주택 침수소파 : 7일간 구호비
    • 주택 반파 : 30일간 구호비
    • 주택전파 유실 : 60일간 구호비

      구호비 : 장기구호 1인 1일 8천원

생계지원 및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
  • 지원대상 : 재해로 인해 주생계수단에 50%이상의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을 받은 농가·어가·임가·염생산가
  • 지원기준
    • 생계지원 : 세대당 100만원 지급
    • 학자금 : 6개월 수업료 단, 시도별, 국공립사립 특성화고에 따라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