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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 경주시 관할지역 내 재난의 대응·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조직체계 :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시장), 차장(부시장), 총괄조정관(도시개발국장), 통제관(해당 재난 수습부서 국장), 담당관(해당 재난 수습부서장) 등 기능별 실무반 등으로 구성

운영시기

  • 대형 재난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

운영기간

  • 자연재난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기간 (하절기5.15~10.15 / 동절기 11/15~3/15)
  •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편성기준

  • 경주시 자연재난·사회재난 발생 시 편성기준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별표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