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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경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 험 료 : 경주시에서 일괄 납부
  • 보험기간 : 2022. 6. 1. ~ 2023. 5. 31.(최초 가입일 : ‘19.06.01.)
    ※ 매년 가입 및 갱신 예정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청구절차
  •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
보장내용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폭발, 화재, 건축물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대중교통(버스, 택시, 기차, 항공기 등)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 수영 또는 다이빙 중 사망한 경우
  •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부상등급 1~5급)을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로 사망하거나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광역방제기, 농업용무인헬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1,200만원 한도
감염병 사망
  • 감염병(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
500만원
  • 경주 이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 가능
  • 개인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 가능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면 보장 가능(연도별 보장내용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