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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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 1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부상등급 1~5급)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미아찾기 지원금 | 만8세 이하 어린이가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 | 100만원 |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사고 보상금 | 만13세~만18세인 청소년이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있을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 일당 10만원 - 90일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