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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목적

  •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재난 안전에 대한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활용)

성 격

  •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 자연·사회재난 및 재난안전일반 분야의 단계별 안전관리대책

수립분야

  •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 자연재난대책( 9개) : 풍수해, 지진, 폭염, 한파, 가뭄 등
    • 사회재난대책(20개) : 건축물 붕괴, 대형화재, 방사능누출사고, 감염병 등
    • 재난안전일반(6개) : 안전문화교육, 재난대비훈련, 재난구호지원 등
    • 재난관리 책임기관 안전관리계획(19개 기관) : 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등
    • 재정투자계획 : ’19년 재난안전 총 예산 839억원(전년대비 163억 증가)

재난관리 4단계

재난 발생전(평시)에는 예방과 대비, 발생중에는 대응 후 대비, 발생 후에는 복구, 예방, 대비, 대응으로 관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