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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목적

  • 재난 및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자연 및 사회재난, 각종 안전사고 관리대책 등에 대한 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ㆍ운용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함.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시ㆍ군ㆍ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성 격

  •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 자연ㆍ사회재난 및 재난안전일반 분야의 단계별 안전관리대책

수립분야

  •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자연재난대책(10개) : 풍수해, 지진, 폭염, 한파, 가뭄 등
  • 사회재난대책(34개) : 산불,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방사능누출사고, 감염병 등
  • 재난안전일반(12개) : 안전문화교육, 재난대응훈련, 재난구호지원 등
  • 재난관리 책임기관 안전관리계획(17개 기관) : 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등

재난관리 4단계

재난 발생전(평시)에는 예방과 대비, 발생중에는 대응 후 대비, 발생 후에는 복구, 예방, 대비, 대응으로 관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