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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왕의길 이씨문중 자연장지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 반대건

  • 참여인원 : 322
  • 카테고리보건·복지
  • 신청인유**
  • 청원시작2020-11-11
  • 청원종료2020-12-11
청원 답변

답변 원고

<시민소통협력관>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민청원의 답변에 대한 진행을 맡은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입니다. 오늘은 경주시 왕의길 이씨문중 자연장지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 반대건이라는 청원에 대해 이석준 시민행정국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국장>
, 안녕하세요.
 
<시민소통협력관>
국장님, 오늘 청원의 주요내용은 황용동 왕의 길 탐방로 구역내에 문중 자연장지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는 것인데요, 답변에 앞서 청원내용에 있는 문중의 자연장지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행정국장>
,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청원에 공감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시에서 허가한 사항은 농지전용허가이며, 농지전용허가를 할 때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규정에 따라 묘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근 농지에 배수 및 일조 등 농업경영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와 농지의 집단화, 잠식우려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원과 관련된 농지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농지는 도시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농지로서 용도지역의 위제한에 저촉되거나 위의 심사조건에 위배되지 않았습니다. 의 길 탐방로와 연접하여 자연장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이를 혐오시설이라 단정할 근거가 없고 별도로 규제할 규정이 없어 자연장지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불허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 그렇군요. 그렇다면 문중 자연장지를 마을에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행정국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자연장지를 포함한 묘지 등의 설치제한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중 자연장지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별표4에서 문중별로 1개소만 조성할 수 있고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고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문중 자연장지 설치제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반면, 문중 자연장지와 구분되는 문중 묘지의 경우는 설치기준을 도로, 하천, 철도에서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중묘지는 많은 제한이 있지만 문중 자연장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서 정하는 묘지 등의 설치제한 지역인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산림보호구역 등의 설치가 금지 된 구역이 아닌 장소에서는 조성이 가능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농지가 상수원 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되는 곳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행정국장>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농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농지이므로 제한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청원의 주요 내용인 문중 자연장지 허가 취소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행정국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3항에서는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신고에 따른 그 내용이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지번에 문중 자연장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는 받았으나, 노인복지과에 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는 현재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중 자연장지 조성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므로 해당 문중에서 차후에 적법하게 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를 하면 관련 법에 따라 신고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마을주민 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법적으로는 문중 자연장지를 금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석준 시민행정국장님으로부터 경주시 왕의길 이씨문중 자연장지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 반대 건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경주시 온라인시민청원 성립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내용
본인은 경주시 황용동 모차골에 살고 있는 주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지역은 경주시에서 주관하는 사업 왕의 길 탐방로 지역입니다.
현재 국립 공원에서 왕의길 탐방로 길에 개발 보수 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지하수 시설이 되어있어 마을 전체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정지역인 저희 마을 주민들의 주거지에 50m 안되는 곳에 경주이씨 문중 자연장지가
한가운데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러한 청정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절대 반대 하고 있습니다.
경주 시민들과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며 다니는 탐방로 길에 자연장지가 왠 말입니까??

이러한 곳에 시.행정 부서는 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정지역에 허가를 내준 시.행정 부서는 허가를 취소 해주십시요.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은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황용동 모차골 주민 대책 위원회 일동 -

청원동의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