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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오

  • 참여인원 : 1
  • 카테고리보건·복지
  • 신청인권**
  • 청원시작2020-06-02
  • 청원종료2020-07-02
청원 내용
우선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원하는 복지적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경주시 시민 전체'로 확대하면 시 재정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있다던가, 선별적인 지급보다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은 '지원금'이 맞는지 의심이 들 만큼 지급조건이 의문스럽습니다. 경주시가 재난 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확인하는 사항중 하나가 올해 1~3월간 급여라고 알고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있더라도 월 150만원 미만이라는 애매한 제한때문에 이 기준에서 벗어나 지원금을 못받는분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동사무소에 문의해보니 거기서는 또 월 90만원 미만이라더군요. 이게 동별로 또 다른건지 아니면 기준도 정확히 정해진게 아닌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 월 소득은 무슨 기준으로 정한것인지 의문입니다. 1인가구인 사람이 일을 한다고 했을때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달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150만원이 족히 넘어가는데 이렇게 최소한의 급여를 받으며 일하신 분들도 지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합니다. 1인가구 기준에 부합하고 실직등으로 일을 못했어도 실업급여등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제한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또 타지역에서 경주에 소재한 대학교에 다닌 학생들의 경우 졸업한 후 경주로 소재지를 옮기고, 경주 내에서 취업준비를 하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도 힘든 청년들이 재난 지원금을 신청해도 '만 30세 미만은 독립가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한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에서 누구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경주시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이라면 지금의 지급 기준은 절대 지원금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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