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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장려금 2020년 그럼 그전에 태어난 아이

  • 참여인원 : 9
  • 카테고리보건·복지
  • 신청인김**
  • 청원시작2020-01-10
  • 청원종료2020-02-09
청원 내용
안녕 하세요 경주 시장님.
2020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에게 30만원 지원, 둘째는 1년간 매월 20만원(240만원),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3년간 매월 50만원(180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한 12개월 미만의 신생아이다. 이는 기존 출산장려금 보다 각각 20만원(기존 첫째 10만원), 120만원(기존 둘째 120만원), 1560만원(기존 셋째 240만원)이 인상된 수치로 경북도내 꼴찌 수준의 경주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주낙영 경주시장이 적극 추진한 시책이다.

이 정책에 환영 하고 있지만.
그전에 18년 19년도에 태어난 3째아이들은 그 해택을 볼수 없습니다 모든 해택을 다 받을수는 없지만
3째아 자녀의 36개월 전이라면 남은 몇개월이라도 해택을 볼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복지정책에 부합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항상 경주시를 생각 하시는 시장님께서 앞으로 태워날 아기뿐만이 안이라 기존에 경주시에 한명의 인원으로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 해 보시고 어떤것이 좋은가 합당한가 생각 해보시고
기존 36개월 미만의 3째아이들이 해택을 볼수 있게 청원 올림니다.

청원동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