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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관련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작성자
문화재과
등록일
2022-05-16
경주시 공고 제2022-128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16조 등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공고 기간 내에 붙임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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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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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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