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
- 배우자는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조건 제외
- 분만예정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 35세 이상 임신부
- 연령 산정 방법(연 나이로 산정) : 분만 예정연도 – 임산부 출생 연도 = 35세 이상
- (예) 2025년 분만 예정, 1990년생 임산부 : 2025년 – 1990년 = 35세 ⇒ 지원대상
- (예) 2025년 분만 예정, 1991년생 임산부 : 2025년 – 1991년 = 34세 ⇒ 지원제외
- 연령 산정 방법(연 나이로 산정) : 분만 예정연도 – 임산부 출생 연도 = 35세 이상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임신 당 최대 50만 원)
-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나 검사비도 지원 가능
- 타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산모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라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진료 및 검사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진료비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나 검사비도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보조금24) 신청 원칙
- 임신부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
신청횟수
-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신청기간
- 출산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 임신부 통장 사본
- 방문 신청
-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주소지 변경이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임신부 통장 사본
-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모자보건팀
- 연락처054-779-8627~9
최종수정일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