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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Gyeonju Health Center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24. 4. 1.부터 시행)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지원내용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금액을 여성과 남성에 따라 구분한 표입니다.
  여성 남성
검사 항목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 금액 최대 13만원 최대 5만원

※ 부부 각각 신청, 1회 지원

※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지원절차

지원신청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의뢰서 발급

  • 검사의뢰서 발급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 지참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검사비 청구 및 지급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 검사의뢰서 출력본 또는 모바일 화면을 의료기관에 제시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및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e보건소 홈페이지(www.e-health.go.kr) 참여 의료기관 목록 확인 후 검사
  •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 (참고) 경주시 참여 의료기관

경주시 참여 의료기관을 여성검사, 남성검사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참여 의료기관
여성 검사 맘존여성병원, 신라산부인과의원, 안강산부인과의원, 친절산부인과의원
남성 검사 맘존여성병원, 서울S의원, 신&손비뇨기과의원

구비서류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금액을 받기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구분과 제출서류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추가 (법률혼)
  • 동일 주소지 거주 : 추가 서류 없음
  • 별도 주소지 거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 동일 주소지 거주 : 추가 서류 없음
  • 별도 주소지 거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혼인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가족건강팀
  • 연락처054-779-8626

최종수정일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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