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목적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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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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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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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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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초기 정신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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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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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조기 소진 될 경우 신청 및 지급 불가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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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2인 | 3,912,000 | 137,178 | 129,070 | 138,878 |
3인 | 5,034,000 | 177,454 | 184,453 | 180,075 |
4인 | 6,145,000 | 216,279 | 233,478 | 219,871 |
5인 | 7,229,000 | 254,658 | 281,796 | 260,234 |
6인 | 8,288,000 | 296,681 | 330,939 | 307,505 |
7인 | 9,337,000 | 334,652 | 369,311 | 350,228 |
8인 | 10,385,000 | 370,489 | 408,122 | 398,320 |
9인 | 11,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10인 | 12,482,000 | 473,200 | 511,899 | 511,709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증빙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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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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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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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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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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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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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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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절차
- 01.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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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결정
- 외래진료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 02.
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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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보호자 및
기관 직원의 신청 - 신청서류 준비
- 환자, 보호자 및
- 03.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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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04.
신청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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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에서 대상자 지원 여부 통보
- 05.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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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
- 06.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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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및 귀가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
- 07.
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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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치료비를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지급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기납부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문의 전화
- 경주시보건소 정신건강팀 (☎779-8613)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모자보건팀
- 연락처054-779-8627~9
최종수정일202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