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안내Gyeonju Health Center

첫만남이용권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가 부여 된 아동
  • 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복수국적자 및 난민인정자 포함)
지원절차
  •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로 신청 가능)
  •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금액
  • 24년 이후 만0세 출생자 중 첫째아 : 200만원
  • 24년 이후 만0세 출생자 중 둘째아 이상 : 300만원
신청기간 : 신청기간 별도 없음
  • 방문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접수: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다만, 시설입소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제외하고 폭넓게 인정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 대형마트, 백화점, 산후조리원, 온라인 쇼핑몰 등 사용 가능
  • 첫만남이용권 지원 절차
    01.

    신청
    (출산가정)

    • 거주지(읍·면·동) 또는 온라인 출생신고
    • 첫만남이용권 신청
    02.

    접수
    (읍면동)

    • 신청자 정보 확인
    • 행복e음 또는 행복출산으로 접수
    03.

    지원 결정
    (보건소)

    • 접수 건 처리
    • 지원 대상 확인 및 지원결정통보
    04.

    바우처 생성
    (사회보장정보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생성
  • 문의 : 가족건강팀(054-779-8627~8629)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가족건강팀
  • 연락처054-779-8627~9

최종수정일2025-04-01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