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가 부여 된 아동
- 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복수국적자 및 난민인정자 포함)
지원절차
-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로 신청 가능) -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금액
- 24년 이후 만0세 출생자 중 첫째아 : 200만원
- 24년 이후 만0세 출생자 중 둘째아 이상 : 300만원
신청기간 : 신청기간 별도 없음
- 방문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접수: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다만, 시설입소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제외하고 폭넓게 인정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 대형마트, 백화점, 산후조리원, 온라인 쇼핑몰 등 사용 가능
- 첫만남이용권 지원 절차
- 01.
신청
(출산가정) -
- 거주지(읍·면·동) 또는 온라인 출생신고
- 첫만남이용권 신청
- 02.
접수
(읍면동) -
- 신청자 정보 확인
- 행복e음 또는 행복출산으로 접수
- 03.
지원 결정
(보건소) -
- 접수 건 처리
- 지원 대상 확인 및 지원결정통보
- 04.
바우처 생성
(사회보장정보원) -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생성
- 01.
- 문의 : 가족건강팀(054-779-8627~8629)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가족건강팀
- 연락처054-779-8627~9
최종수정일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