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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Gyeonju Health Center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임신지원 제공 서비스 통합 안내‧신청

제공 서비스
 
구분 제공 서비스 비고
통합 신청 전국공통 서비스 ①엽산제 지원 임산부
②철분제 지원
③맘편한 KTX
④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⑤ 에너지바우처
⑦ 임신‧출산 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⑧임신‧출산 진료비지원(의료급여수급자)
⑨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⑩ SRT 임산부 할인
자치단체 자체 제공 서비스
개별 신청 ⑩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⑪위기임신 전문상담 전 국민(특히, 예비부부 및 임산부)
안내 ⑫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정부24에서는 서비스 안내만 하고 서비스별 신청은 개별 사이트를 통해 별도 신청
⑬여성장애인 교육지원
⑭출산전후 휴가급여
 
기존 방식   맘편한 임신 서비스
①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건보 신청
②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건보 신청(① 연계)
③엽산제 지원: 보건소 방문 수령(임신 3개월 이전)
④철분제 지원: 보건소 방문 수령(임신 4개월(16주) 이상)
⑤모자보건수첩 발급: 보건소 방문 수령
⑥맘편한KTX 특실 할인: 역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⑦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의료급여): 읍·면·동 방문 신청
⑧에너지이용권: 읍·면·동 방문 신청
⑨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자치단체 제공 임신 서비스(임신축하선물 등)
⑩ SRT 임산부 할인
통합 신청 정부24(온라인) 또는 보건소, 주민센터 방문서비스 통합 신청
(엽산제·철분제, 자치단체 제공 서비스 등 택배 수령 가능)
⑩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 신청만 가능
⑪위기임신 전문 상담 : 온라인 신청
개별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⑫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⑬여성장애인 교육지원
⑭출산전후 휴가 급여
안내 제공 정부24 서비스 안내 제공
서비스 신청 (통합신청 기준)
  • 신청인 : 임산부 본인
  • 신청장소 :
    • 방문 : 경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신청서 작성 후 제출(필요시 관련서류 첨부)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정부24 로그인 후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신청”(필요시 관련서류 파일 첨부)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일부 서비스 상이)
    • 엽산제는 임신 3개월까지 신청 가능(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별도 고지된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매년 신청 기간 별도 고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제공 서비스 신청 가능 시점 비고
      ①엽산제 지원 임신 초기~  
      ②철분제 지원 임신 초기~  
      ③맘편한 KTX 임신 초기~  
      ④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출산 예정일 40일전~  
      ⑤ 에너지바우처 별도 고지된 신청 기간
      ※ (’21년 기준) ’21.5.21.~’21.12.31.
       
      ⑦ 임신‧출산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 초기~  
      ⑧임신‧출산 진료비지원(의료급여수급자) 임신 초기~  
      ⑨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임신 초기~  
      경주시 제공 서비스(임신축하선물, 주차증) 임신 초기~  

이용 편의 향상

제출서류 간소화
  •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출서류* 없이 자격 확인
    * 임신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사전동의를 한 경우에만 제출서류 생략이 가능하며, 임신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이외의 서류는 해당자의 경우에만 적용

현물서비스현물서비스 택배 제공
  • 엽산제, 철분제 자치단체제공 현물서비스의 경우에는 임산부가 희망할 경우 택배* 수령 가능

    택배 수령시 택배비용은 임산부 부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여성·어린이·특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으로만 제공됨

    • 비대면 방문택배 접수 서비스 및 선결제 서비스 도입(’21.4.30.~)
      • 비대면 방문택배 접수 서비스 : 집배원이 보건소 지정장소로 방문하여 택배상자를 수거하여 임산부에게 배송
      • 택배요금 선결제 도입 : 선결제를 통해 택배요금을 미리 결제하여 임산부가 비대면으로 택배 수령 가능
    • “착불요금 선결제”서비스
      • 택배 도착 당일 “사전 안내문자(카카오톡 알림)”링크를 통해 인터넷 우체국 사전 결제 시 결제금액 : 3,500원
      • “택배수령과 동시에 ”대면결제” 시 결제금액 : 4,000원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가족건강팀
  • 연락처054-779-8627~9

최종수정일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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