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지원 제공 서비스 통합 안내‧신청
제공 서비스
구분 | 제공 서비스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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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신청 | 전국공통 서비스 | ①엽산제 지원 | 임산부 |
②철분제 지원 | |||
③맘편한 KTX | |||
④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
⑤ 에너지바우처 | |||
⑦ 임신‧출산 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 |||
⑧임신‧출산 진료비지원(의료급여수급자) | |||
⑨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
⑩ SRT 임산부 할인 | |||
자치단체 자체 제공 서비스 | |||
개별 신청 | ⑩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 |
⑪위기임신 전문상담 | 전 국민(특히, 예비부부 및 임산부) | ||
안내 | ⑫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정부24에서는 서비스 안내만 하고 서비스별 신청은 개별 사이트를 통해 별도 신청 | |
⑬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
⑭출산전후 휴가급여 |
기존 방식 | 맘편한 임신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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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건보 신청 ②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건보 신청(① 연계) ③엽산제 지원: 보건소 방문 수령(임신 3개월 이전) ④철분제 지원: 보건소 방문 수령(임신 4개월(16주) 이상) ⑤모자보건수첩 발급: 보건소 방문 수령 ⑥맘편한KTX 특실 할인: 역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⑦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의료급여): 읍·면·동 방문 신청 ⑧에너지이용권: 읍·면·동 방문 신청 ⑨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자치단체 제공 임신 서비스(임신축하선물 등) ⑩ SRT 임산부 할인 |
⇨ | 통합 신청 | 정부24(온라인) 또는 보건소, 주민센터 방문서비스 통합 신청 (엽산제·철분제, 자치단체 제공 서비스 등 택배 수령 가능) |
⑩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 신청만 가능 ⑪위기임신 전문 상담 : 온라인 신청 |
개별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 |
⑫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⑬여성장애인 교육지원 ⑭출산전후 휴가 급여 |
안내 제공 | 정부24 서비스 안내 제공 |
서비스 신청 (통합신청 기준)
- 신청인 : 임산부 본인
- 신청장소 :
- 방문 : 경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신청서 작성 후 제출(필요시 관련서류 첨부)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정부24 로그인 후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신청”(필요시 관련서류 파일 첨부)
- 방문 : 경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일부 서비스 상이)
- 엽산제는 임신 3개월까지 신청 가능(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별도 고지된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매년 신청 기간 별도 고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제공 서비스 신청 가능 시점 비고 ①엽산제 지원 임신 초기~ ②철분제 지원 임신 초기~ ③맘편한 KTX 임신 초기~ ④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출산 예정일 40일전~ ⑤ 에너지바우처 별도 고지된 신청 기간
※ (’21년 기준) ’21.5.21.~’21.12.31.⑦ 임신‧출산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 초기~ ⑧임신‧출산 진료비지원(의료급여수급자) 임신 초기~ ⑨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임신 초기~ 경주시 제공 서비스(임신축하선물, 주차증) 임신 초기~
이용 편의 향상
제출서류 간소화
-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출서류* 없이 자격 확인
* 임신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사전동의를 한 경우에만 제출서류 생략이 가능하며, 임신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이외의 서류는 해당자의 경우에만 적용
현물서비스현물서비스 택배 제공
- 엽산제, 철분제 자치단체제공 현물서비스의 경우에는 임산부가 희망할 경우 택배* 수령 가능
택배 수령시 택배비용은 임산부 부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여성·어린이·특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으로만 제공됨
- 비대면 방문택배 접수 서비스 및 선결제 서비스 도입(’21.4.30.~)
- 비대면 방문택배 접수 서비스 : 집배원이 보건소 지정장소로 방문하여 택배상자를 수거하여 임산부에게 배송
- 택배요금 선결제 도입 : 선결제를 통해 택배요금을 미리 결제하여 임산부가 비대면으로 택배 수령 가능
- “착불요금 선결제”서비스
- 택배 도착 당일 “사전 안내문자(카카오톡 알림)”링크를 통해 인터넷 우체국 사전 결제 시 결제금액 : 3,500원
- “택배수령과 동시에 ”대면결제” 시 결제금액 : 4,000원
- 비대면 방문택배 접수 서비스 및 선결제 서비스 도입(’21.4.30.~)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가족건강팀
- 연락처054-779-8627~9
최종수정일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