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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25-10-1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를 이동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25년 7월 21일까지 불국동 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위치 변경
나. 예고기간: 2025. 6. 30.(월) ~ 2025. 7. 21.(월)
다. 예고방법: 불국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의견제출서)
마. 의견제출기한: 2025. 7. 21.(월)까지
※ 우편접수시 2025. 7. 21.(월)까지 도착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행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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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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