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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APEC 정상회의 관련 경주시내 일원 자율참여형 차량2부제 시행 고시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25-09-26
2025년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원활한 교통흐름을 통한 쾌적한 수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 및「같은 법」제34조의2(승용차부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5년 APEC 정상회의 관련 경주시내 일원 자율참여형 차량2부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2025년 APEC 정상회의 관련 경주시내 일원 자율참여형 차량2부제

2. 시행목적
- 2025년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도시 내 교통량 감축을 통해 해외 정상 및 각료, 기업인, 언론인, 행사 지원인력 등 클라이언트 수송의 정시성 확보
- 회의 기간 중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

3. 시행개요
- 시행기간 : 2025. 10. 27.(월) ~ 11. 1.(토) (6일간) * 정상회의 기간과 동일
- 시행지역 : 경주시 동 지역(44개 법정동) *「붙임」차량2부제 시행지역 참조
※ 당초 제외지역으로 일부 안내되었던 “불국동”지역은 2부제 시행지역에 포함
- 대상차량 :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시행지역으로 유입되는 전국차량 대상)
[제외차량]
- APEC 행사 관련 차량
- 긴급자동차 : 소방・경찰・경호・군작전・경비・의료・긴급정비 서비스 등
- 외교용・보도용차량
- 국가유공자・장애인 동승차량
- 임산부・유아 동승차량
- 운행방법 :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차량은 홀수날, 짝수 차량은 짝수날 운행제한 (단, 11. 1. 짝수차량 운행제한)
- 시행방법 : 민간 자율참여, 공공기관 의무시행
- 벌칙적용 : 해당없음 (단속 미실시) * 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기대

4. 기 타
- 문 의 처 : 경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054-779-6532)

붙임 2025년 APEC 정상회의 관련 경주시내 일원 자율참여형 차량2부제 시행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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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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