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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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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기간 연장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축산과
등록일
2021-02-25
.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기 간 : (연장) 2021년 3월 14일까지
3. 지 역 : 관내 전 지역
4. 대 상 :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
5. 근 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6. 명령사항
○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 축산차량은 농장・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및 오리 유통금지
○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전국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전국 가금농장에 차량 진입금지(제한)
○ 알 운반차량, 1일 1개 산란계농장 방문
○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 경기・강원 북부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진입제한
7. 기타사항
○ 공고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축산과(☏054-779-6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1. 2. 25.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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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보건행정팀
  • 연락처 054-779-8578

최종수정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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