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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정비업)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4-05-14
「자동차관리법」제66조제1항제16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동 규정 및「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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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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