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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정책과
등록일
2024-05-14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체납 독촉장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5. 14.~2024. 5. 28.(14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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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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