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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대왕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추가 위촉 사실공고

작성자
문무대왕면
등록일
2021-07-22
부종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증인을 추가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7.23 ~ 8.12(20일간)
2. 공고내용 : 보증인 추가위촉 명단1명(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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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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