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19세 이하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자
임신 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이며, 소득기준 상관없음
지원내용
-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액 및 지원범위
- 1회 임신에 120만원 범위 내 지원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이후 2년까지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 소멸
- 사용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구비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 주민등록 등본 1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사본
- 가족이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추가 제출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가족건강팀
- 연락처054-779-8627~9
최종수정일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