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난청 1-3-6 원칙 <한국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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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개월 이내에 모든 신생아들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 선별검사 결과 재검아는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 확진검사(청성뇌간반응검사(ABR) 포함)을 시행하고,
- 최종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 및 언어발달 검사와 치료 등을 시작하여야 함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지원 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외래검사 시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선별검사를 재실시 한 경우에는 1회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 FZ735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FZ736 |
검사명 |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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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1)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2) 선별검사 결과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 4) 주민등록등본
4)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확진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검사명 | 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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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크릭유발(TEOAE) | F6383 |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F6361 |
지원 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대상 영아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하여 처리 및 지급 결정 가능
- 구비서류
- 1)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2) 확진검사 결과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 4) 주민등록등본
4)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영유아 보청기지원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양측성 난청으로 확진 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복지부 심사 후 개당 135만원 한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 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절차
(1단계) 지원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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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원 결정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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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가족건강팀
- 연락처054-779-8627~9
최종수정일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