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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Gyeonju Health Center

난청 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

신생아 난청 1-3-6 원칙 <한국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가이드라인>
  • 생후 1개월 이내에 모든 신생아들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 선별검사 결과 재검아는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 확진검사(청성뇌간반응검사(ABR) 포함)을 시행하고,
  • 최종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 및 언어발달 검사와 치료 등을 시작하여야 함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지원 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외래검사 시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선별검사를 재실시 한 경우에는 1회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검사명과 코드를 나타낸 표입니다.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검사명 코드
지원 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1)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2) 선별검사 결과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 4) 주민등록등본

    4)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확진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검사명과 코드를 나타낸 표입니다.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지원 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대상 영아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하여 처리 및 지급 결정 가능

  • 구비서류
    • 1)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2) 확진검사 결과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 4) 주민등록등본

    4)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영유아 보청기지원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양측성 난청으로 확진 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복지부 심사 후 개당 135만원 한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 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절차
지원절차를 (1단계)지원 확인서 발급, (2단계)지원 결정서 발급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1단계)
지원 확인서 발급
  • ①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신청서 제출
  • ② (보호자)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③ (보호자) 보건소에 필요서류 제출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 ④ (보건소) 지원여부 심사 및 난청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2단계)
지원 결정서 발급
  • ① (보호자)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 구입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보청기 사진 보관
  • ② (병원)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③ (보호자) 보건소에 필요서류 제출
    *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 포함), 보청기 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 ④ (보건소) 지원 가부 심사 후 보청기 지원금 지급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가족건강팀
  • 연락처054-779-8627~9

최종수정일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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