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비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비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에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비 : 외래 선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건강보험 적용된 검사만 가능)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비 : 선천성이상아로 확진된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 지원
- 선별검사비 : 외래 선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건강보험 적용된 검사만 가능)
지원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 구비 서류
- 1)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2) 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 4)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5) 주민등록등본
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환아
2005년생은 2024년도 출생월 말에 지원 종료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 대상질환 | 지원내용 |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당뇨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지원 : 질환에 따라 지원
구분 | 배송 | 신청 기간 | |
---|---|---|---|
특수조제분유 | 주문 후 7일 뒤 배송 | 1차 | 1.1.~1.10. |
2차 | 4.1.~4.10. | ||
저단백 햇반 | 주문 후 2개월 뒤 배송 | 3차 | 7.1.~7.10. |
4차 | 10.1.~10.10. |
-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지원
- 최초 신청 시, 집중 치료기간(8주) 동안 월간 필요량의 100% 지원, 이후 1일 1포(월간 30포) 지원
- 집중치료기간(8주) 이후 추가 신청 시,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6개월 간 유효)
- 제출 서류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2)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 3) (크론병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 4) 주민등록 등본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의료비 지원 신청(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지원 범위 :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급여,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 진료 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
- 지원 한도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제출 서류
- 1) (최초 신청) 진단서
- 2)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3) (최초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사본
- 4) 주민등록 등본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가족건강팀
- 연락처054-779-8627~9
최종수정일2024-01-12